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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20.07.27
건진법 개정 반대 합니다.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