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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변경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부실벌점을 누계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되면,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많은 회사는 벌점이 크게 부과되는 상황이 됨 - 부실벌점 경감사항에서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기간에 따른 벌점을 경감시켜 주는 법적사항 중 엔지니어링사가 빠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