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4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먼저, 벌점의 합산 방식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면 재검토 필요하며,
인센티브규정(경감기준) 또한, 시공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에도 인센티브규정이 적용돼야 형평성에 맞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