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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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빌**** |
등록일자 | 2009.06.09 |
제목 | 개정안 관련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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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연환기설비의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규의 심의 조항의 문제로 그 동안 검토를 망설이던 차에 이번 개정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번 개정안의 예외 조항에 명시된 “15층 이하의 건물에 한하여만 심의를 면제”하는 것은 현재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차후 진행될 프로젝트에서는 혜택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시점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1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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