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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1)평균방식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