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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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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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벌점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 용역 수행이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수주경쟁력이 상실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형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주가 유리해짐에 따라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준과 기술수준의 낙후를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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