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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반대합니다.

1. 합산방식 문제점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문제점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 문제점
-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여 매우 불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