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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6.06
산지이용위한 개발행위일원화[안제56조제3항]찬성
산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시 산지에대하여 경사도를 현산지법에의한 경사도로 통일시 완화하여적용하여 규제완화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