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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9.06.0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 관련 의견입니다.
27조의 2(자전거 주차장) 관련입니다. 설치대수 기준이 인구50만이상 0.3대/세대, 인구50만 미만이 0.5대/세대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에 0.5대가 적용되어 지방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규정 2조 9항의 시.군지역기준(인구20만미만)과도 상이하여 혼선이 예상됩니다. 동 사항 및 기타 설치기준 관련 조문개정의견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20090602174446_개정안의견회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