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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09.06.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의견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0602151355_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2종지침의 개정과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