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39
정**
2020.07.27
개정에 반대합니다
1)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입법절차를 무시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