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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견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중견 및 대형엔지니어링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