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19
김**
2020.07.27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반대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바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불리한 구도 ㅇ 벌점 경감기준이 시공사는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사는 없어 형평성 감안 절대적으로 필요 ㅇ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벌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엔지니어링사는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입찰 등 경쟁력 상대적으로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