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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09.06.01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축소 입법예고 반대
고향같은 동네를 떠나 살게되는 지금의 현실이 뉴타운 결과물입니다. 세입자는 벽에 걸린 현수막 하나에 어디에 의지 할 것 없이 정해진 날에 이주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등떠밀려 나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장 세입자를 막고자 한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공고공람일로 정한다는 건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닙니다.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