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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8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 관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을 살펴보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기간에 따라 벌점경감이 적용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우수한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