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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하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벌점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입니다.
합산벌점에 점검현장수 대비 벌점비율 고려, 합산벌점은 10점이상은 10점으로, 벌점합산 2년 누적은 불합리 -> 1년으로 등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둘째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과 또는 시공사와 구분한 규정 도입 요청 등 등
셋째 부실벌점 경감기준 조정 필요
이 입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프로젝트 수행의 질적 저하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가, 대형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각 구성원의 고용불안 가중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바, 다시 한번 심사숙고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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