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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79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차별적 조항이 가득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차별적 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한 벌점 산정 및 제재시 업계간,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일을 많이 하는 큰 회사 일 수록 불리함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