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63
이**
2020.07.27
법개정에 있어서 국내에서 어렵게 일하는 기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기술인에게는 전과자나 다름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벌점은 이중처벌입니다. 벌점에 대한 제도개선(보험등)과 함께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