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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20.07.27
건기법 시행령개정안 [벌점관리 기준]을 반대합니다...
건기법 시행령개정안 [벌점관리 기준]을 반대합니다... 1.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2.벌점방식(합산벌점)으로 변경은 많은 주관업무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이는 수주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