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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9.06.01
철도안전법 제69조제3항의 개선건의
<개선건의 내용> <전철전력·정보통신·신호 및 열차제어 또는 궤도 및 건축물·건축설비>"등 철도안전전문인력의 분야·자격기준·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의이유>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다목/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제다목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해야 바람직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