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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7
반대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대형엔지니어링사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