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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많은 용역 수행한 업체에 불리함
2.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