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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7.27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본 입법(안)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벌점규정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시된것으로 판단되어니,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 등 최적화 방안을 먼저 모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