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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7
너무 불합리한 개정안인 것 같네요.
일단 합산방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해야 할 것 같구요. 인센티브 규정 중에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