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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너무 불합리한 개정안인 것 같네요.

내용

일단 합산방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해야 할 것 같구요.
인센티브 규정 중에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