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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7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단순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합산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2) 대형 설계사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개정안으로서, 차별적인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방식을 채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