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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5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사.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안 제56조제3항) 반대

내용

더욱 규제를 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법률을 각각 적용하는것에도 이미 규제가 있는데 이를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한다면 실제 사업하는 자 및 산지소유자는 이중규제에 분노가 있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어 입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