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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견>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와 이에 딸린 건축설비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선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비)의 설계/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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