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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7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실벌점경감기준을 보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더불어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동일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합산벌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누계평균벌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