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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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관련 적극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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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최근 “정부는 ’19.12.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일시 2019. 12. 17.(화) 16:00)”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후 감점제도 폐지“하였습니다. 금회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안”은 이러한 정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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