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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

의견제출자

설**

등록일자

2009.05.31

제목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에 대한 개악 개정 반대

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에 대한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에 대한 기준일 변경은 세입자 주거권에 대한 침해이다.또한 이 근거로 세입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말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옳지 못한 언행이며 세입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오히려 개발현장에서 위장세입자보다는 조합원의 악이용이 많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의 세입자라면 그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통하여 걸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