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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09.0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20090528104300_의견서-국토계획법 입법예고(05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