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53
김**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