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14
이**
2020.07.27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으므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 경쟁력 상실 2.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포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사는 경감효과 미미 3.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대형엔지니어링사의 부당한 제재로 경쟁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