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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0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