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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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20.07.27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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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의 목적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어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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