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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8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용역사에 불리한 개정으로 공평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는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등이 수정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