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67
이**
2020.07.27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과품의 품질저하, 설계사의 하향평준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