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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4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안 제11조제5항)관련
항상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응원합니다. [적은 소견으로 몆자 적습니다] 첨부파일 ..
20090524001040_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