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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9.05.2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반대 및 건의사항)
낚시 과태료가 너무 과중합니다. 적정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첨부파일과 같이 건의합니다.
20090522230128_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