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9.05.22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반대 및 건의사항)

내용

낚시 과태료가 너무 과중합니다.
적정 과태료 부과를 통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첨부파일과 같이 건의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522230128_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