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03
김**
2020.07.2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