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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9.05.15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047관련 부대시설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
건의내용은 1. 입법예고안 제4조에서 "법 제2조제6호 다목"을 "법 제2조제8호 다목"으로 2. 입법예고안 제4조제3호에서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을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방송, 무선랜, 주차관제 등의 시설물 건의이유 위 "1"은 법제처의 주택법 검색에 따른 것임 위 "2"는 (첨부파일 참조) 법제처의 법령해석 안건번호 07-0047(2007.4.13)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0090515131324_법제처_법령해석_07-004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