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제57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ㅇ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의 설치"로
이유로는
(1) 건축법/건축사법의 적용범위용어 :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
(2) 공법에는 건축법이 포함되므로 국민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행위와 제한행위를 예측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_대수선행위 등과 입법예고한 개발행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용어로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