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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5
부당한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해당 법령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사태로도 충분히 힘든 국내 건설 시장에 경제 위축을 불러오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