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58
이**
2020.07.24
발전과 상생에 반하는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편향된 규정은 발전과 상생을 저해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