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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4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흡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사유
1. 벌점 합산방식은 현장이 많은 회사에 불리함.(회사별 현장관리를 똑같이 한다해도 현장수가 적은 중소기업에게 유리)
2. 인센티브 규정 중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벌점에 경감기준을 주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