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20
강**
2020.07.24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벌점의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역을 많이 수행할 수록 벌점이 늘어날수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이는 용역을 많이 수행한 업체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수주에 불리하게 작용되어 일방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