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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4.28
근생 1,2종간 변경 용이 법안 즉각 시행
근생 1,2종간 변경을 용이하게 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즉시 국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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