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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근생 1,2종간 변경 용이 법안 즉각 시행

내용

근생 1,2종간 변경을 용이하게 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즉시 국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되어야 한다.

첨부파일1

HWP 20090428230837_9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