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03
장**
2020.07.24
부실벌점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설계와 CM분야의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개정이며 건설사와 달리 설계와 CM분야에만 인센티브를 미적용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설계와 CM분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적용과 PQ관련 벌점 적용기준의 완화조항(벌점구간 조정) 및 설계와 CM벌점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것은 업무특성상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