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99
김**
2020.07.24
반대합니다.
1) 합산방식을 하게되면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사항으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