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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7.24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벌점산정기준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하므로써 경쟁력있는 회사가 수주에 불리하게되어 부실기업을 키우는 형국이 됩니다. 또한 무사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는 시공사는 해당되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공정한 제도라 볼 수 없네요